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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분야사업이 특정 단체나 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김창호 부군수)는 2013년 수산분야 예산신청을 위한 사업별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 고성군은 2013년 수산분야 공공사업 29개, 자율사업 5개를 선정하고 각각 119억, 43억6천만여원의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자율사업으로 △20억 사업비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냉동·냉장시설) △3억원 사업비의 수산물직매장 △육상양식장 사료저장고를 각각 1개소씩 건립 혹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5개소 13억5천만원,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에 선박33척에 대해 5억여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군은 △수산업경영인유통정보지 보급 △8억3천여만원의 연안어선어업용유류비지원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 △100만미 규모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공공사업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또 군은 2개소 5억원 사업비의 연안정비사업, 450톤 규모의 8천만원 사업비의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및 불가사리 구제 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최을석 심의의원은 “1건을 제외하고는 신청경합이 없는 사업들이다”라며 “특정 단체나 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심의위원은 “수산분야에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에서 사업을 많이 홍보해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고성에 아직 없는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어민 모두가 사용하기 용이하게 읍내에 있는 개발예정지인 남포항에 유치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날 심의된 예산안은 도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와 국회의 심의까지 거친 후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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