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와 △종교단체 의료기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계획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외국인 투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또한 세금납부 시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하면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지난 15일 고성군 중회의실에서 2012년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개최돼 2011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이 만료된 조례를 폐지하고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심의, 가결했다. 시각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이 취득하고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는 2014년까지 면제된다.
요건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혹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2012년까지 면제 혹은 50% 경감되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2014년까지 재산세가 면제된다. 농공단지에서 휴업 혹은 폐업한 공장을 취득하거나 복합물류터미널 공사계획,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50%로 경감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7년 동안 전액이 면제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의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은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군 관계자는 관계 세법에 따라 적용여부나 경감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군민들에게 신청 시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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