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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록기준 명확화, 불가사리구제사업비 확대, 농기구 가격 현실화 건의
고성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물 등록기준 명확화 △불가사리구제사업비 대 △농기계 가격 격차 해소 △저수지 수리 국도비 지원 △농로 재정비 사업비 확대를 건의,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고성군은 농림수산식품부 도재규 주무관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담당자와 정책과제 발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생명환경축산부문은 축산물 등록기준 명확화를 건의했다. 담당공무원은 “축산법상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출 것’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축산업 등록 처리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축산업 등록 시 다른 법규(건축법, 환경법)는 고려되지 않아 각종 법적문제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생명환경축산 담당공무원은 “무허가 축산농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등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오염방지 담당공무원은 “불가사리구제사업이 2011년부터 국비지원이 없는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이뤄져 사업 확대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어민들이 조업 중 구제된 불가사리를 수매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담당공무원은 유해생물로부터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의 소득원이 되는 사업이므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기계지원 담당공무원은 “농가부채의 대부분은 농기계 값”이라고 전제하면서 “농기계의 조달청 등록가격과 실제 판매점의 가격 격차가 크다”며 농기계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규 제정을 건의했다. 농업기반부문은 저수지 수리 국도비 지원 및 농로 재정비 사업비 확대를 요청하며 농기계의 대형화로 현 3m 너비의 농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도재규 주무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펼치자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가졌다”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었고 건의사항과 애로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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