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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운행

지체장애인협회고성군지회 위탁 운영, 요금 1천500~3천원 적용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16일
ⓒ 고성신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4대를 운영한다.
고성군은 급속한 고령화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

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콜택시를 구입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3년간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고성군지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1일부터 4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5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군은 수익성보다는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장애인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마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성군내는 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하여 요금이 1천500원부터 최고 3천원이다. 시외지역의 요금은 인근 통영시까지는 3천원, 창원시까지는 9천100원(마산 6천700원)이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우선 적용된다.



임산부 및 65세 이상자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로 경상남도 콜센터(전화 1566-4488)로 즉시콜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고성군은 “이번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고성군지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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