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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 그쳐

행정도우미 12명 외 일자리 참여불가능, 법적 고용률 기준 미치지 못해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16일

고성군내 등록장애인 중 올해 군이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1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30일 현재 고성군내 1~6급 등록장애인은 총 4천775명으로, 이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4~6급까지의 경증 장애인은 2천860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들 중 12명을 행정도우미로 고용해 행정보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의 경우 도비 보조 등으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인원이 한정돼있어 참여 가능한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애6급인 김모씨는 “장애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심하지 않아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장애인 법적 고용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은데다 군에서 진행한다는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참여가능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장애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는 “노무직으로라도 근무하며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인정되면 그나마 받고 있던 장애수당까지 끊어질까봐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명 이상의 기업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고용부담금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할 경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적 고용률을 실제로 유지하는 기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의 일반 기업체 고용을 담당하고, 규제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는 장애인고용에 따른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고용률은 기준 비율의 절반 정도인 1%대에 그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반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부담금을 내고, 법적 고용률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군에서는 별도로 이를 관리 단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장애인이 기업체 등에 고용돼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의 수나 본인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상태에 따라 재활 및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다음달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총 인원 14명으로, 관공서 청소 등을 담당하게 되며, 주 3회, 회당 4시간씩 일하고, 약 2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도우미를 올해도 실시할 예정이며, 도에서 계획이 시달 되는대로 4명의 도우미를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 기업체 근로자와 비교하면 급여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일자리사업을 통해 군내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를 개발해 근로가능장애인들의 근무능력을 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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