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1월 3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6월 8일 ‘물의재이용촉진및 원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1년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그동안 그냥 버려졌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 관한조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나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 때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 검토해 반영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고성군의 물 재이용 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학렬 군수는 “기초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도내에서 우선적으로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군수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오는 3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군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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