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아직까지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마 련하지 못한 농가의 축산분뇨의 처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성군에는 지난해 기준 61개의 축산농가에서 10만6천426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19만8천112톤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까지는 9만8천746톤은 퇴비, 3만5천톤은 액비로 자원화하고 1만2천톤은 정화방류, 5만2천366톤은 해양배출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축산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돼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 및 액비제조시설에 위탁처리하거나 위탁처리가 안될 경우 개별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7개 농가에서는 마땅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해 최악의 경우 축사를 접어야 할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분뇨처리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분뇨의 50%정도는 이당리 퇴액비화시설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30% 정도는 기존의 농가시설을 활용하거나 타 농가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머지 20%의 분뇨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땅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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