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최근 고성읍 수남리 73번지 일원에 다세대주택 3동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 등이 우려된 며 항의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3동이나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이로 인한 주변주택의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세대주택의 측량 시에 주변 주택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건물을 짓고 있다”고 말하고, 다세대주택의 가운데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집값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다세대주택 건설업주는 “주변 주택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건물 위치를 이동시켜 짓고 있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군에서 건설업주와 주민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의 주민이 국민권악위원회와 경남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다세대주택 건설업주와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주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며 군에서는 서로가 좋은 쪽으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세대주택의 건립으로 인근 주택의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자 다세대주택 건설업주와 인근주민 간에 마찰을 빚고 있어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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