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6-05-08 11:03: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고성읍 수남리 다세대주택 건립 ‘말썽’

기존주민들 일조권 침해, 집값 하락 등 우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06일
ⓒ 고성신문

최근 고성읍 수남리 73번지 일원에 다세대주택 3동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항의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3동이나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이로 인한 주변주택의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세대주택의 측량 시에 주변 주택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건물을 짓고 있다”고 말하고, 다세대주택의 가운데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집값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다세대주택 건설업주는 “주변 주택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건물 위치를 이동시켜 짓고 있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군에서 건설업주와 주민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의 주민이 국민권악위원회와 경남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다세대주택 건설업주와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주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며 군에서는 서로가 좋은 쪽으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세대주택의 건립으로 인근 주택의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자 다세대주택 건설업주와 인근주민 간에 마찰을 빚고 있어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1월 0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김근 / 편집인 : 황영호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