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시설물 10% 표본조사형태로 실시
해마다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강력한 관리 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상욱)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면세유 공급대상 어선 및 시설물에 대하여 군과 수협의 도움을 받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성지역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선과 시설물은 1천150개로 이 가운데 10%를 선정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고성해양수산사무소는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 및 시설물의 존재여부와 영어사실 점검, 유류카드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집중 조사해 부정유출로 적발되는 어업인의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관할 세무서와 해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부정유출이 적발될 시 어업인 소속 수협에 대해 차년도 면세유 배정물량 가운데 부정유출 발생물량의 2배수에 해당하는 물량을 삭감하는 등 수협과 어업인의 연대책임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