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본보기 사례 엄중 조사
도의원 후보에 나선 현 도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고성경찰서와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도의원 H씨가 지난달 21일 고성읍 이당리 모음식점에서 산불감시원 회식자리에 참석해 인사를 한 뒤 식대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한 산불감시원 11명을 소환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곧 H씨를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11명의 산불감시원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불거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감시원들이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오는 선거를 앞두고 향응 제공,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본보기 사례로 삼고 엄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하면 수사기록을 검토해 선거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접대를 받은 산불감시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인 H의원과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최고 50배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에게는 경찰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