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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음주사고줄이기 도내 1위 달성 상반기 사고 급증 하반기 줄어 지도단속 효과
“음주운전 절대하지 마세요.” 고성경찰서가 음주운전단속에 발벗고 나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연말연시 송년회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고성읍 동외리 정동삼거리와 수남삼거리 1호광장 사거리 서외사거리 배둔 거류면 당동 일대 등 군내 곳곳 거점지에서 주야로 음주단속을 펴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 도내 최하위에 머물자 음주사고줄이기에 적극 나서 하반기는 감소율 1위를 차지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기동대와 순찰대 등 가능한 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주야로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새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전광판, 현수막, 캠페인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다른 달보다 10%이상 더 발생한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한 순간에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