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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1시간 무료, 추가시간 30분당 500원 요금
고성군은 내년 2월부터 군청 민원주차장을 유료화할 예정이다. 이는 군청 민원주차장의 장기간 주차를 해놓은 차량들 때문에 정작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박성태 위원은 “군청에 민원을 보러 오면 민원주차장에 주차자리가 없다”며 장기주차차량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군청민원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군청인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민원주차장 주차문제로 예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내년부터는 민원주차장과 현재 조성 중인 군청외곽 주차장을 유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1시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시간 이후부터는 요금을 부과해 장기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군은 군청 민원주차장과 오는 26일 완공예정인 군청 외곽주차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시험운영을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요금부과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이외의 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또 민원인은 1시간을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교육 등으로 인한 장기주차민원인은 확인증을 지참하면 1시간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시간 2시간(무료 1시간포함)까지는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2시간 이후에는 10분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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