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올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됨에 따라 농경지의 피해 신고가 늘어 야생 동물 포획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야생동물 포획기간을 당초 11월말까지인 것을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는 올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부쩍 늘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 피해신고 건수가 120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70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는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읍면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포획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 대상지는 14개 읍면 112개 마을이며 엽사 33명이 7개조로 나눠 총기를 사용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포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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