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오는 5.31 지방선거에 대비,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5.31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범죄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사범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 선거범죄를 없애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거액공천헌금 5억, 금품 향응제공 기부행위 5천만원 이하, 허위사실공표, 비방 1천만원, 허위선거비용, 허위정치자금회계보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선거범죄 혐의자의 성명, 주소, 위반일시, 내용, 장소 등 그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된다.
또 검찰이나 선관위 등에서 내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에 관해 목격자, 녹음테이프, 비디오, 사진 등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지급된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이번 전국 4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선거사범 포상금제도에 관심을 갖고 감시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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