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 수가 턱없이 부족해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군내 현수막게시대는 고성읍 시외버스터미널 옆, 기월 인성주유소사거리, 고성군실내체육관 입구 등 13개소에 19개, 삼산면을 비롯한 면지역에 33개 등 전체 52개(1개당 8장 게첨)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와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고성읍 시가지에 행정의 검인을 받아 10일간 부착이 허용되는 현수막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해 옥외광고업자 및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추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게시대가 부족하다보니 일부 광고업자들이 게시대 수보다 많은 광고물을 검인받아 기존 현수막 기한 경과를 기다렸다 철거와 함께 게시하는 바람에 자리 선점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간이 남은 현수막마저 철거해 현수제작 설치업자간에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현수막 부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성읍 일부 상인들은 현수막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제작 주문하여 읍사무에서 검인을 받아 게시하려고 해도 게시대가 부족하여 부착할 수가 없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고성읍 한 광고업자는 “몇 만원의 제작 비용이 드는 현수막을 시각적인 효과가 큰 고성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및 신월리 프린스호텔 주변, 구 공설운동장, 서외오거리, 경찰서 삼거리 등 국도 14호선변 등 민원의 소지가 없는 위치를 택해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현수막 게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1장당 3천원(인지대)의 비용을 납부한 후 최초 10일간에서 연장 10일을 더 추가 게시할 수 있지만, 순환율이 떨어져 이용객들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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