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서 수입쌀로 밥을 지어 국산쌀로 밥을 지은 것처럼 판매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올해 쌀과 김치 등 7건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 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농관원은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은 지난해 전체 75건에서 올해 10월말까지 163건으로 217%, 배추김치는 397건에서 904건으로 228%나 각각 급증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올해 2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심리를 이용한 매출 증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 경우 20㎏ 한 포대당 1만5천원에서 1만6천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고,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면 두 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처벌이 약한 것도 부정유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다. 현행법에서는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정작 재판을 하면 대부분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부정유통을 키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농관원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712건에 물린 벌금은 18억원으로 1건당 평균 벌금이 250여만원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입쌀과 김치는 포장유통을 강화하고,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