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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까다로워진다

60평 미만 주택도 건축신고 대상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07일

개정 건축법 5 8일부터 시행


 


앞으로 집을 짓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까다로운

정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이 되는 오는 5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연면적 200평방미터(60.5)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은 후 건축물기재사항신고를 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 건축법의 시행으로 5 8일부터는 위와 같은 소규모의 건물을 짓거나 수선하더라도 건축법 제8 1항과 제9 1항의 규정에 의해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하고 사전신고 또는 사전허가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주택건축이 신고제에서 사전허가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농촌지역의 건축행위에 제약이 커져 결과적으로 건축행위의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신축이나 수리를 앞둔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리면에 사는 김모(58)씨는 “올해 장마가 지나길 기다려서 낡은 집을 수리할 계획이었는데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의 건축 역시 제약을 피할 수 없어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려는 도시인구의 유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인구감소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고성지역으로서는 개정 건축법의 시행이 인구유입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성군은 개정 건축법 시행일인 5 8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은 기존 법령대로 기재사항신고건으로 인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정웅 기자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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