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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항리 해안도로서 차량 맨홀에 빠져

제모씨, 행정에 도로개선·피해보상요구… 군, 운전자과실 보상해줄 수 없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1월 04일
ⓒ 고성신문

회화면 당항리 대창건설 앞 해안도로에서 지난달 29일 차량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제모씨(거류면·57)는 경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

고 있으며,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제모씨는 행정에서 도로선 바깥쪽에 맨홀이 있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도로개선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모씨는 “사고 위치의 도로는 굴곡도로일뿐만 아니라 당시 맨홀이 위치한 곳에는 접근금지나 공사 중, 위험표지판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는 사고발생 일주일 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이 해안도로는 당항포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홀이 있다는 것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맨홀이 차선 바깥쪽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며 행정에서는 사고자가 요구하는 피해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맨홀에 대해서는 당장 매립이 가능하지만 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까 봐 현재는 차단줄을 쳐놓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매립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사고자가 주장하는 사고발생 일주일 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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