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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도심 불법광고물 천국

처벌 약해 걸려도 그만, 솜방망이에 그쳐, ‘에어라이트’ 보행 불편 초래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0월 28일
ⓒ 고성신문

최근 고성 도심지역에 음란 전단지와 도로변에 불법으로 점용한 광고물로 인해 통행과 미풍양속과 생활

환경을 해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은 미온적이다.
특히 노래주점 등지에서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해 두고 영업하는 에어라이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성지역 도심지의 노상주차장은 물론 아파트 주차장까지 ‘남성 전용 마사지’ ‘미시전용’ ‘전화대화방’ 등 선정적인 문구의 명함형 전단이 자동차 유리와 문 틈 사이에 끼워져 있다.
김모(48·고성읍 성내리)씨는 “요즘에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차량 유리창에 붙어 있는 음란 전단을 떼어 내는 것이 일”이라며 “아이들이 볼까 민망하다”고 하소연했다.



음란 전단지 전화번호를 KT에서 확인한 결과, 외국인으로 등재돼 있으며, 내국인들의 경우 소환을 해도 제때 오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전단 배포업체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점조직 형태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으로, ‘걸려도 그만’이란 인식이 전단 배포업자 사이에 만연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군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 방해 등 각종 도로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읍·면지역 도로변의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들의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강제철거를 병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고성군은 지난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읍면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유해광고물과 에어라이트 배너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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