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의 포괄사업비(지역현안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의원별로 일률적으로 집행돼 선심성 예산 논란을 빚어온 도의원 포 사업비 편성 관행을 개선, 개별예산에 포함해 편성키로 하고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남도가 포괄사업비 편성을 개선하려는 것은 최근 제주도의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한 해 10억원이며 타 시·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도의원 몫으로 지역현안 사업비를 1인당 2억3천만원으로 편성해 도의원 41명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다 지난 8월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예산이 도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으로 방만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자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해 지역현안 사업비를 의원별로 편성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용 기준’에 따르면 민간 경상보조금이나 민간 자본보조금 등의 경우 지자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되 포괄·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남도는 최근 도의회 의장단, 원내교섭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개선을 요청했고, 도의회도 뜻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사업비는 예산집행권이 없는 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받아 경남도에 제안하면 포괄사업비 명목의 예산에서 각 시·군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주로 소로 개설, 마을회관 증축 등 소규모 지역 사업 예산으로 활용됐다.
예산편성권을 지닌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집행부 견제활동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지만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심의해야 하는 의회가 오히려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로 자기 몫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포괄사업으로 지원된 도비에 대해 시·군비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