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적발 건수가 올해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올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버려 적발됐으며, 노상에서 불법소각을 하거나 재활용품을 부적절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에 따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자 군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단속반 2개반 6명을 구성하여 불법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에 배출지점 암행단속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노상에서 불법소각하는 행위, 재활용품을 부적절하게 배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생활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쓰레기 감량화 추진, 재활용율 향상 및 쓰레기수거·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의 목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지난 8월 22일부터 인상했다.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은 5ℓ 100원, 10ℓ 200원, 20ℓ 400원, 30ℓ는 600원, 50ℓ 1천원, 100ℓ 2천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