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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기월리 공공청사 부지 3만9천74㎡ 확장

고성군계획시설 결정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기존 2만674㎡에서 1만8천400㎡ 늘어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0월 07일
ⓒ 고성신문

고성군 기월리 173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부지가 기존 2만674㎡ 보다 1만8천400㎡가 늘어난다.
지난 5일 고성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고성군계획시설 공공

사, 소로 2-62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관계자는 행정수요의 처리에 있어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이용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고성읍 기월리 173번지 일원 기존부지 2만674㎡에서 1만8천400㎡가 늘어난 3만9천74㎡로 확장할 계획이다.
소로 2-62호선도 선형을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소로의 길이가 기존 364m에서 383m로 다소 늘어난다.



사전환경성평가에서는 공사장비 분산투입,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 살수,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공사 시 3~4m 가설방음패널 설치 등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사업 대상지의 인접한 곳에 기월리,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해 있다”며 이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의 1구역 내지는 2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후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청사 부지만 확장해놓고 구체적인 청사 이전계획은 없다”며 추후 사업대상 부지에 공공청사가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군 관계자는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건물이 들어설 경우 완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이전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읍사무소가 2003년부터 이전계획을 세웠으나 현재에서야 이전하는 것처럼 향후 공공청사가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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