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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60명 탈락 확정

월소득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 등 사유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0월 04일

지난 6월 진행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관련 부양의무자 전수조사에서 수급가구 60세대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양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군이 지난 6월 말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60가구의 수급혜택이 중지됐다. 이들은 본인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며 이 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권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수급권 탈락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상담 등을 통해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중지됐음을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추후 소득수준이 기준소득 이하로 낮아질 경우 등이 발생할 시에는 소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심의회의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전수조사에서 수급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월소득이 1인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상위우선돌봄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돌봄대상자로 지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양곡, 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 중에도 월소득이 기준소득에서 초과되는 경우 의료특례수급권자로 전환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올해 8월 기준 총 1천490가구 2천468명이며, 이들 중 요양 및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는 388명, 자활특례와 의료특례수급자를 포함한 특례수급자는 총 127가구 197명이라고 밝혔다.



군은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포함한 재산상태 등을 조사해 신규수급자 및 탈락자를 선정해왔다. 올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됨에 따라 가족관계원부가 기준에 포함됐으며, 부양가족의 재산 등 소득상태 등을 조사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 및 선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양책임이 있는 가족이 생존해있을 경우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가족관계원부 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이들과 과거부터 단절되는 등 특정사유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앞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모씨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갑작스럽게 탈락하게 된 수급자들을 위한 자활능력 확보 등 후속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통한 부정수급방지도 중요하지만 기준에 부합되면서도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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