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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 부단체장급 적용하나?

고성군의정비 심의위 고민중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31일

군의원 월정수당 결정을 놓고 고성군의정비심의위(위원장 한종구)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순천시가 지방의원 보수를 2260만원으로 결정해 고성군도 이 같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도 지난 1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달 말까지 월정수당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보수를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간 유급 금액에 대한 산정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 기초의원 보수 적정 수준에 따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상승률·지방의정 실적 등에 맞는 수준의 보수를 결정한다.


 


도내 시·군중 재정자립도가 30% 이상을 넘는 곳은 창원·마산·진주·진해·김해·거제·양산시 7곳 정도이다. 때문에 의원들은 재정자립도에 맞춰 최고액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유급금액을 부단체장급으로 하자고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정해걸 경북 의성군수) 8일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3700만원~4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기로 결의해 적잖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는 28~30일경에 최종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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