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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137개소 대상 운영실태 조사

장기 미운영,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한 위법 운영사례 등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9월 15일

고성군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

)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립수산식품부에서는 그동안 농업법인을 농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 동력의 핵심주체로써 육성하기 위해 법인설립의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각종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 있는 경영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전문 경영체로써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일부 법인의 정부지원사업 등에 대한 부실집행 등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원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 휴면 법인의 정비,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한 경영개선 등 향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조사를 각 시군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고성군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고성군내 주 사무소를 둔 137개소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업법인 유형, 법인 명칭, 법인설립 충족여부 확인, 업종별 구분, 주 취급품목, 실제 운영여부, 법령위반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제 조사결과 불법, 장기 미운영 법인에 대해선 자진해산 권고 또는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정보의 등록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기반과 협업적·기업적 경영체로써의 육성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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