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어촌발전기금 2011년도 하반기 융자지원을 신청자의 신청금액에 반하여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 2층 회의실 서는 농어촌발전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회가 열렸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WTO, FTA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난달 1일 기준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은 75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융자는 1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조직자로 융자기준은 농어업인 80%, 생산조직 20%로 지원비율은 신청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농어업인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 생산자조직 운영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융자신청현황으로는 농어업인 114명에 31억1천500만원, 생산조직 2곳에 1억원의 융자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회에서는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융자지원예산을 초과해 예산지원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신청자 중에 어느 한명도 필요치 않는 곳에 예산신청을 한 곳은 없다며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에 농어촌발전기금 하반기 융자지원은 기신청자 및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신청자에게 신청금액 대비 1천만원 이하는 60%, 2천만원 이하 45%, 3천만원 이하는 34%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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