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업인의 만5세 이하 자녀에 양육비가 지원된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에서 만5세 이하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가 지원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인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대상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 받은 보육시설과 국공립·사립 유치원 등이다.
여성가족부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 아동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이들 부처의 2자녀 이상 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에 한해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되며, 해당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고성군에서 이 사업의 시행 대상자는 85명이었으나, 올해는 14일 현재 96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돼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자격심사 중인 신청자를 포함하면 110여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추정하고 있다.
고성군 여성농민회 정미옥 사무국장은 “이 사업의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주변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가 있으면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