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각 도로구간에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주민공모를 거쳐 선정된 도로명 총 640여개 도로명 중 옥천로, 송 고분로 등 8개 도로명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명은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행정지명이나 상위도로주소와 일련번호를 함께 쓴 형식으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 이전 우리말로 된 쉬운 이름을 사용하는 타 지역처럼 역사적인 지명이나 순우리말 지명을 딴 도로명을 사용한다면 고성만의 특색을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모씨는 “세종시 등 타 지역에서는 순우리말 지명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고성에서는 몇몇 도로명을 제외하면 고성의 특색을 살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기생 월이의 이야기를 살려 월이길, 밤내천의 이름을 넣어 밤내길 등 쉬운 우리말 도로명과 역사, 문화를 담은 도로명을 사용한다면 엑스포 등의 행사 시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면서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변경된 도로명을 알리는 시설물을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물 변경에 따른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도 도로명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명을 지정할 당시 인터넷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각 마을의 이장단 등 주민들에게 공모를 받아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한 후 추천빈도수에 따라 결정한 도로명이며, 결과에 따라 선정된 명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도로명이 고지·고시되면서 발생한 민원이 많아 법률 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당초 지난 6월 30일까지였던 도로명 변경신청 기한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우리말은 물론 예전부터 써왔던 지명을 넣은 도로명을 사용하면 군민들이 알기 쉽고, 찾기도 쉬워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들이 도로명 변경을 희망할 시 고성군으로 신청하면 접수 후 주민동의를 거쳐 도로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 후 변경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이미 지정된 도로명을 변경할 시에는 지정 이후 일정기간동안 명칭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함께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의 부담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명과 함께 변경된 새주소의 경우 당초 201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거주지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 상 주소도 함께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 및 우편 발송의 불편 등과 함께 일부 변경될 주소명이 예상돼,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연기해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함을 알려 전체 군민들이 알기 쉽고, 불편 없는 도로명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새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도로명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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