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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로부터 고성군의회청사와 군수집무실이 공공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해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시달받음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부와 민주평 통고성군협의회 사무실이 의회청사에 입주했다. 고성군의회 청사(2010년 2월 26일 준공)는 전체면적 2천704.33㎡ 중 제외면적(1층 입구 전시홀 면적 105.3㎡)을 제외한 2천599.03㎡로 812.03㎡ 면적이 초과했다.
군수집무실은 기준면적이 99㎡인데 170.14㎡로 76.13㎡로 초과해 축소 권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2011년 8월 4일까지 초과면적에 대해 임대 또는 적정기준에 맞게 운영관리토록 시달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 청사 2층 소회의실을 3칸으로 나눠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부 (103.32㎡)와 민주평통고성군협의회(138.43㎡)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
의회청사 4층에는 군민휴게실(56.64㎡)로 사용하고 2층 582.96㎡에는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통계업무를 보게 된다. 여기에는 기관지근로자와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근무하게 된다.
군수집무실은 소회의실(55.93㎡)과 창고(20.29㎡)로 나눠 사용토록 개수하고 부군수실과 행정고충상담실을 설치해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기존 군청 소회의실은 중회의실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고성군의회청사 초과면적 사무실 재배치를 위해 1천700만원이 군수집무실은 1천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초과면적에 대해 8월 4일까지 민간단체사무실과 군민여가 공간 등으로 재배치할 것을 시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등 국비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려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