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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경남도의원(제2선거구)은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하 의원은 고성조선산업특구 3개 지구 중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공장이 동되고 있으나 양촌 용정지구는 특화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의 자금난으로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STX조선이 삼호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도록 특구사업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촉진지역의 발전투자지구 지정시기와 세제혜택 대책, 농기계사고예방을 요구했다.
하학열 의원은 “고성조선산업특구는 2007년 7월 25일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에 개발면적 250만여㎡로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로 고시가 되었고, 2007년 8월 28일 경상남도와 고성군과 특화 사업자 간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고성 조선산업 특구는 3개 지구에 3개 회사에서 참여하여 민간자본 투자 6천48억원, 고용인원 3만2천여명, 경제파급효과 5조6천억원이 예상되는 특구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최근 STX조선해양이 고성 조선산업 특구 장좌지구 혁신기업을 인수하면서,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 인수 의향을 고성군에서 타진하였지만 뚜렷한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어서 양촌·용정지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고성 조선산업 특구가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회사 사정상 또 이런저런 이유로 특구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에 대하여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혁신기업을 인수했던 STX 조선이 삼호조선해양까지 인수하여 특구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이 경우 STX조선 역시 부족한 공장 부지난을 해소할 수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도내에 큰 기업 하나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경남도도 큰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자가 득이 될 수 있는 STX조선의 삼호조선해양부분 인수문제를 경남도가 조정해 볼 의향이 없는지 김두관 지사에게 물었다. 경제통상국장은 고성조선특구운영권자인 고성군에서는 올해 2월 17일 STX그룹 계열사를 양촌·용정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STX유치지원단(T/F팀)을 발족하여,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인수에 따른 STX측의 각종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TX측에서 아직까지 사업인수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고성군에서는 양촌 용정지구에 STX는 물론 다른 우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조선산업특구 전체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조선전문산업단지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키로 하고, 장좌·내산지구는 2010년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양촌 용정지구 또한 2012년 산업단지 지정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3년 이후에는 조선산업특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제통상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해당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고성조선산업특구가 당초 지정된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고성군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학열 의원은 역대정부마다 낙후지역 발전정책을 계속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경남도내 10개 지역(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정자립도 2009년도 평균 14.7%로 39.4%인 경남지역 평균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발전지역 정책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기업을 유치하여 낙후지역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정책임에도 아직 가시적인 사업내용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난 2009년 6월 12일, 낙후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남도는 10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성장촉진지역의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이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도내 10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신발전지역 구역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되는 올 12월경이면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요내용과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는 경남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전략으로써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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