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는 올해 난임(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시 술비가 지원되고, 체외수정은 1회 150만원의 한도로 총 3회 시술까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인공수정시술비는 32명, 체외수정시술비는 18명에게 지원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중 평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등의 재산상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사업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의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혹은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 시에는 여성의 요인일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남성의 요인일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공수정시술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난임(불임)치료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제출해 시술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미발급한 상태로 시술받은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체외수정시술 시 시술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점부터 본인이 시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공수정시술 시에는 시술비를 대상자가 먼저 지급한 후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한 후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시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난임(불임)치료지원 신청서와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가장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소유자의 경우 차량보험가입증을 각 1부씩 보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중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난임, 불임과 관련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군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