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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설립 운영 중인 고성군노인요양원과 고성군치매노인요양원의 위탁계약을 놓고 고성군의원 군민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군노인복지시설 2곳의 계약이 마산대학과 계약이 끝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한 위탁업체 선정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달 23일 노인복지시설위탁계약을 마산대학과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를 가졌으나 부결되고 말았다.
심의위는 마산대학 학교법인 문화교육원이 12년간 독점적으로 장기위탁운영하고 있어 다른시설업체의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은 오는 20일까지 위탁자모집공고를 다시하여 13일 위탁계획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25일~28일 중에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시설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남기길 주민생활과장은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 등 오는 8월 31일 고성군노인복지시설 계약이 마산대학과 계약이 완료돼 재계약을 심의했으나 부결돼 도내 복지시설과 마산대학이 참여한 위탁재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홍식 의원은 “군내 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산대학과 군내복지시설에 한해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공고를 해 군내업체의 위탁운영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기길 과장은 현재 군내 복지시설업체 중 위탁자격이 가능한 곳은 고성시니어스, 효경의 집, 성심병원 3곳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을석 의원은 “마산대학에 다시 재계약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군내 업체에 1차로 우선 공모 기회를 주고 대상업체가 없으면 도내 업체로 확대해 위탁운영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호용 의원은 “군내 업체에 위탁참여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하는 방안도 좋다. 하지만 시설운영 능력, 자금력 조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내업체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군내 업체로 제한할 경우 향후 운영문제가 발생시 행정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도범 의원은 “이번 재계약 심의위원에 참여했는데 마산대학이 현재까지 복지시설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2년간 장기운영했다는 것만으로 부결됐다. 군내 검증되지 않는 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황대열 의원은 “주민생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경남도내 복지시설에 자격공모를 주어 재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성군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경남도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재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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