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특구 등 지역 내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군민 랑방을 만들어 집행부와 민원을 원만히 조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의원입법발의로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운영 조례안’을 마련했다.
고성군의회는 각종 민원으로 인해 행정과 주민과의 마찰 불신이 팽배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군민 대변기구인 군의회에서 이러한 민원을 청취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올바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민사랑방을 운영한다는 취지이다.
기존 시행하던 군의회사랑방 운영이 부진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고성군의회가 실질적인 군민사랑방을 설치 운영해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군민사랑방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출된 진정 건의 탄원 질의 호소 등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군민사랑방을 이용하는 민원은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 전화 구도로 민원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의회 사무과장이 접수하여 민원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조례규정을 마련 중이다. 군민사랑방에는 의장이 지정한 민원담당 의원 1인과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이 상근토록 할 계획이다.
군민사랑방은 개인 단체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처리와 각종 사회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능을 한다. 군정일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청문절차도 주선하게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집행부의 해당기관에 신속히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며 민원을 철회하거나 서류를 반환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조례를 만든다. 군민사랑방에 제출된 민원은 그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고 그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이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은 오는 4일까지 의회사무과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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