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8 16:29: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

셋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비 전액 지원

총 52억6천만원 보육비 982명 지원 가정보육네트워크 계획, 보육서비스 다양화 추진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27일

고성군이 군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아동

육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총 52억6천만원의 보육·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억원, 22.9%가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군내 보육대상 아동은 총 2천367명이며 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천108명, 유치원 이용아동은 371명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88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아동의 수는 982명이다.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소득수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돼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4~5세 아동 중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약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군은 군내 보육시설 24개소의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등의 운영비 15억여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수혜자 1천100명에 대해 23억여원, 보육시설 12개소의 교재나 교구, 난방연료비 등에 지원되는 금액은 1천500여만원이다.
배둔어린이집, 동외어린이집 등 2개소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소득 173만원 이하의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 자녀가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료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 25%를 감액 적용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잦은 이동에 따른 아동의 정서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동일시설에 2년 이상 근속한 보육교사에게 2~5만원의 장기 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내 24개 보육시설 중 11개소가 정부의 평가인증보육시설로 지정됐으며, 이 11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보육시설 유지비 150만원 및 평가인증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이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를 포함한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의 교통수당도 지원된다.
군은 이러한 지원 외에도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가정에 파견하는 가정보육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보육교사 예정자 20명은 현재 보육교사 양성반의 교육을 이수 중이며, 이들이 교육을 수료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가정보육교사는 희망하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일반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각 가정에서 교육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는 명품 보육도시, 교육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해 보육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의 지원 및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2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