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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사무소이전 조건부 승인

고성군계획위원회, 동고성체육시설 등 계획시설 심의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27일

고성군계획시설인 고성읍사무소 이전 조성계획이 고성군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고성군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군청소회의실에서 고성읍사무

, 동고성체육시설 등 고성군계획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고성군계획시설 조성계획에 따르면 고성읍사무소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각종 민원 및 행정업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일원 5천638㎡에 이전 건립될 예정이며, 업무시설 1천638㎡, 도로 715㎡, 주차장 1천665㎡, 녹지 1천620㎡로 조성된다.
읍사무소 본관을 중심으로 주차장, 내부도로, 녹지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공공청사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동고성체육시설은 주 5일 근무제와 웰빙추세에 따른 레저스포츠인구가 증가하면서 종합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성계획이 수립됐다.
회화면 배둔리 1366번지 일원 7만8천106㎡에 조성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2만9천154㎡,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1만5천503㎡, 녹지 3만3천449㎡으로 조성된다.



대상부지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으며, 계획대상지 대부분이 평지임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건축시설은 접근성,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고성읍사무소와 동고성체육시설을 조건부가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고성읍사무소의 경우 사업예정지에 소하천(송학천)이 흐르고 있어 향후 소하천정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동고성체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운동장 방향을 북쪽에서 남북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주차장은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군은 의견수렴을 통해 고성군관리계획을 보완하고 고성읍사무소는 실시계획인가를 거칠 예정이며, 동고성체육시설 관리계획은 도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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