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곳 선정 6월말 심사 거쳐 확정 어린이집 유치는 찬성 의회 옆에 건립 안돼
고성군의회가 의회청사 옆에 남아있는 공공부지를 당초 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1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성군의회 청사 옆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설립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유치를 위한 설명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군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수준높은 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 고성군도 유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업명은 보둠이나눔이사업이며 총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전경련에서 10억원을 지원하고 도비 2억 군비 2억원이 부담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부지 1천65㎡에 건축면적 660㎡ 규모로 지어진다. 수용정원은 100명이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여건이 취약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전국에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난해 양산시가 선정됐다.
따라서 부지가 우선 확보가 가능한 시군에 한해 지원되기 때문에 의회청사 옆에 남아있는 공공부지에다 건립계획을 세워 전경련에 유치신청서를 했다. 전경련은 보둠이나눔이사업을 전국 지자체의 신청를 받아 6월말경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에는 찬성하지만 의회청사 옆 잔여부지에다 짓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고성군의회는 의회청사 옆 공공부지는 당초 군청과 의회청사를 이전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땅을 매입했는데 각종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은 “이 사업이 전국에 1곳을 선정해 지원되기 때문에 고성군이 선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10일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1천65㎡ 공공부지가 없어 의회청사 옆 공공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실장은 “고성군이 확정되면 다른 공공부지를 물색해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고성군의 입장에 대해 고성군의회는 전경련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의회청사 옆 유휴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황대열 의원은 “이 사업을 고성군에 유치하는 것은 좋으나 집행부에서 의회청사 옆 공공부지를 마치 두부 나누기식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