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저소득층에서 단기 저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기초생활 장기금 융자지원 사업 2/4분기 추가 접수를 시행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사업 추가 신청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해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군민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통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2천만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연 3%의 이율이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및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