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11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9만2천94필지로 지가는 전년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 개별 통지되며, 군청 제2종합민원실(☎(055) 670-2693)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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