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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승자지원 조례 제정 시급

고성오광대·고성농요 맥 끊길 위기 후계자 없고 군 지원 대책 쥐꼬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5월 27일
ⓒ 고성신문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원대책 요구 행정부서 묵살
경기도 평택농악 등 다른 지자체 이미 조례 마련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보존

회가 젊은 후계자들이 없어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어 ‘무형문화재 전승자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성오광대 고성농요보존회의 전수자가 없어 우리 고성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들 단체에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이러한 의회의 시정개선 요구에도 불구, 아무런 지원조례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월남참전전우지원조례’ ‘새마을단체지원조례’ ‘고성군출향인지원조례’ 등  다른 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고성의 문화유산인 전통문화지원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농악의 경우 지난 2005년도에 ‘평택농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평택농악 지원조례’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인정받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승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보전, 전승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하지만 전통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고성군청 행정부서에서 조차 관심을 갖지 않아 전통문화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고성오광대보존회와 고성농요보존회는 현재 20~30대 젊은 이수자는 전체 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들 보존회의 주축은 50대 후반과 6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다.
총 27명의 회원을 보유한 고성오광대는 60대 이상이 7명이다.
20~30대 전·이수자는 전부 합해 11명 뿐이다. 이는 전체 회원의 30% 밖에 되지 않는다.



20대 이수자는 3명뿐이다. 고성오광대의 20~30대 전·이수자들 중 고성에서 생활하는 회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생활하다 공연 시 오광대와 합류하고 있는 처지이다.



고성농요보존회도 준회원을 포함해 총 59명이지만 그 중 20대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 고성에 젊은 전승자들이 없어 회원 중 사천·진주 등에 주소를 둔 사람이 총 21명이다.
이는 전체 회원의 약 44%에 달하고 있다. 영오면 오동마을 길쌈놀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오동리의 경우, 40대 2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60대 이상이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국 통계 200여명이다.
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0여명이 ‘내 대에서 맥이 끊길 것’이라 느낀다고 한다. 또 전수 도중 포기한 사람만도 전체 전수자의 평균 60%나 된다.
이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생계곤란,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군민들은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무형문화재 지원조례’를 제정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전승자와 오광대 농요에서 활동하는 출향인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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