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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삼호조선해양 행보 ‘험난’

통영 삼호조선 부도, 법인 달라 별다른 변화 없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5월 20일

어업권피해, 육지부 보상 지연될 가능성


 


통영시 봉평동에 위치한 중소조선소인 삼호조선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고성조선산업특구단지 동해면

촌지구 삼호조선해양의 진로도 어떻게 변할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삼호조선해양은 삼호조선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돼 있고 보증관계도 없어 삼호조선 부도로 인한 별다른 채권압류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은행 등 채권단은 삼호조선이 지난 11일 은행 2곳에 지불요청된 21억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12일 2차 부도에 이어 13일까지도 결제를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삼호조선은 오는 6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의 회생 청산 절차가 7~8월에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삼호조선의 부도는 부산의 모기업이 부도나면서 연대 보증을 한 삼호조선 등 계열사의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 삼호조선은 조만간 은행 채권단과 MOU를 체결하고, RG(선수금환급보증)자금을 지원받아 내년 중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삼호조선의 자금사정이 크게 나빠지면서 동해면 양촌 용정지구 고성조선산업특구단지 삼호조선해양이 지급해야 할 어업피해보상과 육지부보상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삼호조선해양과 삼호조선 대표가 임모씨로 공동명의로 돼 있어 보상지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삼호조선해양과 어업권피해보상대책위가 어업피해보상금 160억원 중 125억원은 공탁해 두고 나머지는 보험증권을 통해 청구토록 약정돼 있어 보상금수령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군과 삼호조선해양은 지난 4월까지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700여건의 보상통지를 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삼호조선해양 대표 임모씨와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장 황모씨의 인감도장날인이 없으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삼호조선 부도로 동해면 삼호조선해양은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육지부 보상금도 10억원 지급토록 돼 있다. 이 보상금은  삼호조선해양이 공사를 하거나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기업이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삼호조선해양은 총 93만6천849㎡(58만950평)중 지난해 1단계로 16만5천290㎡(5만평)만 조성하고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과 삼호조선해양은 당초 2009년 6월 29일~2013년 3월 30일까지이던 공사기간을 1공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2공구는 2013년 6월 30일로 연기해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삼호조선해양은 STX중공업과 인수협상도 진척이 없어 험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군민들은 삼호조선해양도 자금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인수하여 조선산업특구단지가 빨리 마무리 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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