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1선구 4천400만원
■ 도의회 2선거구 4천300만원
■ 기초의회 고성읍 3천800만원
■ 나·다선거구 3천600만원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비용사용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이 결정, 공고됐다.
군수선거는 1억1천600만원이며 홍보물은 2천272매이다.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는 4천4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1천296매 발송할 수 있다.
제2선거구는 4천300만원이여 홍보물은 977매이다.
고성군의 전체 세대수는 2만2천717가구로 파악돼 제1선거구가 1만2천951세대, 제2선거구는 9천766세대이다.
군의원은 가선거구(고성읍)는 3천800만원, 나선거구(삼산, 하일, 하이, 상리)는 3천600만원, 다선거구(영현, 영오, 개천, 마암, 대가)는 3천600만원이다.
라선거구(회화, 거류, 동해, 구만)는 3천700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제한된다.
가선거구의 세대수는 8천829가구이며 홍보물은 883매, 나선거구는 4천122세대에 홍보물은 413매로 제한된다.
다선거구는 3천753세대에 홍보물은 376매, 라선거구는 6천013세대에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602매로 제한된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 공고하고 선거기간 동안 법정비용을 지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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