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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비용 1억1천600만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03일

도의회 1선구 4400만원


도의회 2선거구 4300만원


기초의회 고성읍 3800만원


나·다선거구 3600만원


 


오는 5 31 치러지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비용사용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이 결정, 공고됐다.


 


군수선거는 11600만원이며 홍보물은 2272매이다.


경남도의원 1선거구는 44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1296 발송할 있다.


 


2선거구는 4300만원이여 홍보물은 977매이다.


고성군의 전체 세대수는 22717가구로 파악돼 1선거구가 12951세대, 2선거구는 9766세대이다.


 


군의원은 가선거구(고성읍) 3800만원, 나선거구(삼산, 하일, 하이, 상리) 3600만원, 다선거구(영현, 영오, 개천, 마암, 대가) 3600만원이다.


 


라선거구(회화, 거류, 동해, 구만) 3700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제한된다.


가선거구의 세대수는 8829가구이며 홍보물은 883, 나선거구는 4122세대에 홍보물은 413매로 제한된다.


 


다선거구는 3753세대에 홍보물은 376, 라선거구는 6013세대에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602매로 제한된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비용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 공고하고 선거기간 동안 법정비용을 지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있도록 강력히 단속,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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