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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 취득세 12억1천800만원 납부

(주)혁신기업 지분인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2억200만원 총 13억4천만원 군에 자진 납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4월 22일
ⓒ 고성신문

동해면 장좌리 소재 STX조선해양(주)이 (주)혁신기업 지분인수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12억1천800만

과 농어촌특별세 1억2천200만원을 지난 자진신고 납부했다.



이는 군청 재무과에서 (주)혁신기업이 STX조선해양(주)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 조사 결과 주식 지분 취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자진신고 납부 안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이번 STX조선해양(주)의 취득세 납부로 조선산업특구 유치에 따른 고성군의 세수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2011년도 도세 목표액인 224억5천500만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은닉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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