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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성에서 중학교 역사 지리 공민 책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강제로 점령하여 대립이 계속되고, 국제사법 재판소에 판결을 받아 보자 는데 한국이 수용하지 않아…’ 등으로 된 내용을 검증 통과시켰다. 원래 독도문제의 발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문체결(52. 4)에서 맥아더 사령부의 강력한 훈령(SCAPIN) 667호인 한국 영토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로써 일본령이 아니라고 분명이 명시된 내용이 결말을 짓는 8차 결과문에서는 독도가 빠지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문도로 대치된 사건이다. 이때 우리는 6.25전쟁 중이었고 또한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종결짓는 667호를 믿고 있었다. 이때 미국은 일본을 우방으로, 독도를 미5공군의 사격장으로 사용(48년 많은 어부가 사상을 당함) 및 일본의 권모술수와 결탁한 주일 미국 대사 ‘시볼트’가 이 일에 관여하여 오늘의 독도 위기를 조성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 또 최근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조약체결 이전에 주미 대사로있던 양유찬씨는 미국무부 차관보 딘러스크에게 독도와 파랑도는 한국령이니 일본의 주장을 파기시켜 달라는 외교교섭에서 러스크는 “다케시마는 1905년부터 시마네현(옥기도)의 부속도서고 한국정부는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했으나 1905년 이전의 확고한 자료(참고:고종황제의 독도칙령 41호:1900. 10. 25)만 있으면 한·미·일의 협상을 통해 조약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다음으로 실효적(평화적 실제적 계속적) 영토권 문제다. 나도 몇몇 독도 연구가들과 뜻을 같이 한다. 즉, 한일 신어업협정(1999. 3)을 개정 내지 파기하지 않는 이상 실효적 영토권의 행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조약 체결 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발동한 사례가 없고, 교두보를 확보한 그들은 서울 하늘 아래서 일본 대사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소리를 치고, 일본 본토에서는 독도부설물 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일본의 이지즈함이 매일 순시를 하고 있어 무력 충돌이 있을 때는 한국이 책임을 지라는 큰소리를 치고 있는 오늘이다. 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도 각종 간행물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JAPAN SEA)로 표기되어 나오며, 여러 국가들이 일본 영토로 오인하고 있는 오늘이다. 이같은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외교가 한없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낀다. 다음은 조약 파기의 이유를 든다. 하나는, 독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고도라고 우리정부 스스로가 규정했다.(사실은 사람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둘은, 항상 같이 있던 모도인 울릉도와 자도인 독도를 갈라 놓는 오류를 범해 독도는 우리의 품을 떠나 한일 공동 관리수역에 놓이게 되었다. 수천년간 역사의 텃밭인 우리영토가 일본이 50%를 관리하게 되고 그들은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선포한 지금이다. 셋은, 공동관리수역의 면적이 남한의 반이 넘는 56㎞로 울릉도 앞까지 넓혀져 있어 우리 어부들에게는 생명선을 끊는 우를 범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시 마라도 남쪽의 바다 7할이 일본의 EEZ선에 묶혀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며, 이 조약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본을 망각한 조약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한다(울릉도와 독도는 92㎞, 독도와 시마네현은 160㎞, 중간선은 126㎞ 지점이 타당함). 조약의 체결은 김대중 대통령 때 국회부의장 김봉호(강진출신 3선의원)와 규수 11선의원 사토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이 때가 경제위기를 맞은 시기로써 국토를 놓고 일본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석연찮은 내용까지 난무(亂舞)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관리들과 위정자들이 역사의식과 권리의식 조차없이 총칼도 아닌 지혜의 싸움에서 밀려 체결된 조약에 비준까지 해준 국회의원들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일년 전에 집권당수를 지냈던 정몽준씨와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정의 소리를 내더니 당시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박지원 민주당 대표 의원의 항의에 부딪혀 불발탄이 된 것으로 안다. 알았다면 현정부는 한일 신어업협정의 내용을 국민들 앞에 공개함은 물론, 국회와 함께 조속히 해결하여 독도를 반드시 본위치에 두어야 하며 부수적 문제들도 기본에 입각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일본 도민의 끈질기고 세밀한 장기계획에 독도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일본은 1965년의 한일 어업협정 체결 후 그들에게 불리하다 하여 96년에 개정을 제의하여 체결된 조약이 바로 한일 신어업협정이다. 끝으로 국제판례에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은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를 실효적으로 충분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했느냐에 달려있다. 역사와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항상 강한 역사의 맥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