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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고성군의회(의장 박태훈)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달 31일 개회돼 제1회 추경예산과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진입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고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관한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 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를 지정하게 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고성군의회는 고성읍 송학리 80-11번지 외 11필지(1만2천343㎡)의 고성소방서와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2천297㎡) 동해 거류 119안전센터를 무상사용토록 동의했다.
또한 명예고성군민증수여조례안이 마련됐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고성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제2의 고향인 고성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명예군민증은 고성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해 고성군 발전에 이바지한 자 대외적으로 고성군의 위상을 높인 자에 한해 수여된다.
고성군사회적 기업은 고성의 특색에 맞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서비스 요구를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확정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등 필수적인 의무경비의 편성과 함께, 군정 주요 현안사업 및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사업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 ·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 등 의무경비 62억원 △고성읍사무소 이전 신축 15억원 △고성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9억원 △주민건의사업 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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