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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술)는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1년, 2012년 어장이용개발계획 30건에 대해 심의, 원안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기간 중에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에서 어장을 다시 개발하고자 재개발 신청 23건과 기존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다른 수면으로 바꾸는 대체어장 신청 7건에 대해 심의했다.
최을석 위원은 “대체어장 신청 건에 대해서는 어장 이전 시에 주변의 양식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며 “기존의 어업종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은 허가를 내주는데 신중하게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장을 이전하게 되면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전에 주변 양식장의 업주들에게 동의를 구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청소는 어장주가 하고 군에서는 청소가 확실하게 됐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어장이용개발계획이 통과되면서 신청 어업인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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