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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에너지 절약’ 주의 경보 내려

경관 조명 소등, 공무원 승용차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사용 제한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18일

고성군은 고유가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에 따라 에너지 사용 제

한을 위한 강화된 에너지 조치를 위해 나섰다.
우선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 조명 소등과 함께 공무원 승용차 5부제 시행을 강화키로 하고 청사에너지 절약은 물론 출·퇴근 시 카풀 및 대중교통 이용과 중식시간 소등, 컴퓨터 끄기 등 공무원들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키로 했다.



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소는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새벽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사용금지 등도 실시키로 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의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 LPG충전소는 옥외간판을 제외한 조명시설의 2분의1만 사용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고성군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군민생활의 불편과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계도 및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월부터 홍보·계도반을 자체 편성하여 일몰이후 사용제한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단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에너지 사용 제한에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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