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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료 2억1천만원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세외수입증대 기대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18일

올해  국공유재산 정기대부료 2억1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국공유재산은 1천98필지 56만3천648㎡로, 대부료산정은 해당 재산가액

농경지는 1%, 주거용 대지는 2~2.5%(국유지 2%, 공유지 2.5%), 굴 박신장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5%의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군에서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 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등 불요불급한 국공유지는 매각하여 관리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국공유지 활용기회를 확대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매수신청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 670-2292~2294)에 문의하면 된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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