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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은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 )’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특위는 20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 17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2월 1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민생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등과 함께 5개 특위 설치되는 과정에서 이군현 의원이 발전소와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번 특위를 설치하게 됐다.
특위에선 공항,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주변지역주민으로부터의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주변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특위 활동의 성과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현 의원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공동발의, 2008.7.30)'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동 법률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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