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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호화 청사?

행안부 청사기준 면적 812㎡ 초과, 불이행시 보통교부세 삭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04일
ⓒ 고성신문

지난해 8월 5일 시행령 1년 내 해결해야
초과면적 주민공간 활용 또는 임대 불가피


 


고성군의회청사가 공공청사기준면적을 초과해 임대하거나 다른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5일부로 지자체청사 면적관리지침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청사 면적이 812.03㎡(245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공공시설의 군청사는 인구 5만이상 10만 미만은 9천406㎡, 의회청사는 1천787㎡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공표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청사(2010년 2월 26일 준공)는 전체면적 2천704.33㎡ 중 제외면적(1층 입구 전시홀 면적 105.3㎡)을 제외한 2천599.03㎡로 812.03㎡ 면적이 초과하고 있다.



반면 고성군청사(85년 10월 30일 준공)는 청사제외면적을 뺀 704,854㎡로 오히려 1천749.1㎡가 적다. 청사면적기준은 인구수대비 공무원수 의원수 등을 감안해 정하고 있다.
군수집무실과 의회의장실은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해 99㎡(30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오는 2011년 8월 4일까지 초과면적에 대해 임대또는 적정기준에 맞게 운영관리토록 시달했다.
행안부의 이같은 청사면적 초과한 지자체의 제재조치는 최근 성남시등 일부 호화청사 신축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초과된 면적은 공사나 공단의 임대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민주평통사무실 상공회의소 예비군중대 각종 위원회 도서관 독서실 수영장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행안부는 1년 유예기간동안 청사를 임대하거난 주민편의공간 등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를 3~4% 삭감할 방침이다.
고성군의 경우 연간 행안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천108억정도 교부받고 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청사면적이 초과한 자자체는 48곳 의회청사는 76곳에 달한다. 성남시청(119.6) 부산시청(17.8% 초과) 부산진구청(40.3%) 서울 도봉구청(1.3%) 인천 연수구청(68.7%) 사천시의회(22.8%) 통영시의회(21.4%) 함안군의회(25%) 의령군의회(27.8%) 등이 초과하고 있다. 고성군의회와 군은 행안부 시행령에 따라 의회청사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군 관계자는 “의회청사가 시행령 이전에 준공됐지만  행안부에서 전국 모든 공공청사를 일괄소급적용해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성군 의회 신청사는 고성읍 기월리 147-1번지 일원 부지면적 1만7천606㎡, 건축면적 960㎡, 건축연면적 2천704㎡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케노피지붕으로 건축됐다.
총 사업비는 83억원으로 건축비 54억5천만원과 고성군선관위, 성내파출소 신축 부지를 포함한 부지매입비 24억4천만원, 기타설계비 4억원이 소요됐다.



이에 군민들은 “군민들의 여론수렴없이 10명의 군의원이 지낼 의회를 초호화 의회 청사를 짓더니 결국 청사면적 초과기준에 걸려  다른용도로 활용해야 하는 헤프닝이 벌어지는 꼴이됐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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