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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린 군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벌금 120만원 확정 4.27 재선거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04일

고성군의회 김창린(48·기초의원 다선거구 회화 마암 구만 동해면) 의원이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돼 벌금 120만원의 원심 확

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27재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1월 5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일 오전 3~6시 사이 고성군 회화면 회화투표소와 구만면 구만투표소, 마암면 마암투표소 등 3곳에 자신의 성명과 학력이 기재된 명함 850여 매를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당선이 되고 싶은 마음에 무속인을 찾아 당선이 되겠느냐고 점을 보니 선거당일 새벽에 투표소에 명함을 뿌리면 된다는 말을 믿고 명함을 살포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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